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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동문 회원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 정신을 구현하며 나아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1) 임원 및 정회원 직계에 한하여 경조사 발생시 회기내 1회로 총동문회장 명의로 축하화환으로  인사하거나 근조기를 보낼 수 있다.
    단, 정회원은 연회비 5만 원 이상 납부한 자로 한정한다.
    (2) 총동문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제작하여 사용 시는 횟수 제한없이 사용하되, 위 1항 단서 조건은 동일하다. 
    2. 장학사업은 장학사업단이 운영한다.
    (1)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학장 및 학과 주임교수 또는 총동문회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2) 장학금은 학부생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장학금운영 및 지급에 대하여는 장학사업단 위원 및 단장의 심사 후 회장단 의결을 받아, 사무총장이 총동문회장 결재 후 집행하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동문회앱 운영 및 졸업동문 지속 유입과 동문사업 지원 및 각종 동문 소식 알림 등 
    4. 정기 골프대회 운영 (춘계, 추계 등)
    5. 매년 경영인의 밤 개최 및 경영대상 시상
    6. 창업지원단은 동문회원 및 재학생들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7. 동문사업지원단은 동문회원들의 사업에 필요한 인재채용, 동문 인적 네트워크 지원 등 동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한다. 
    8. 기타 모교 및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4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서울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613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 도 및 특정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원
  • 제 5조 (회원)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모교 경영대학(서울캠퍼스)에서 학사학위 취득(수료) 한 자로 연회비(5만원/년) 또는 평생회비(50만원)를 납부한 자 또는 임원분담금을 납부한 임원을 말한다. 
    2. 준회원
    (1) 모교 경영대학(서울캠퍼스) 재학생은 예비동문으로 동문회앱에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준회원으로 한다.  
    (2)모교 경영대학(서울캠퍼스)에서 학사학위 취득(수료)한 자로 동문회앱에 회원가입하였으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3. 특별 회원
    모교 경영대학원(MBA) 졸업자로서 본 회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또는 모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학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 제 6조 (회원 권리와 의무)
    1.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미납부 자는 납부 후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본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회원의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3장 임원
  • 제 7조 (임원구성)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단 : 본회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위촉하며 특별히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2. 고문단: 전임회장단 임원진은 당연직 고문단으로 위촉하며 전,현직 경영대학 원로교수를 추대하여 이사회 추천으로 위촉한다. 
    3. 자문위원: 본회에 기여도가 높은 동문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자문하며, 본 회 육성발전에 기여한다.
    4. 회장 : 1인으로 한다.
    5. 수석부회장 : 1인으로 한다.
    6. 부회장 : 각 기수별 동문회장은 당연직 동문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그 외 총무부회장, 골프부회장, 재무부회장 및 기타 부회장단을 임명할 수 있다.
    7.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간사(직원)를 둘 수 있다. 
    8. 이사 : 부회장단 이외에 이사진을 임명할 수 있다. 
    9. 감사 : 2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10. 장학사업단 : 모교 장학사업을 위해 장학사업단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1. 창업지원단 : 본회 회원 및 준회원(모교 경영대 재학생들중 동문회앱 가입하여 준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지원단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2. 동문사업지원단 : 본회 회원들의 사업지원을 위해 동문사업지원단장과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 8조 (임원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해당회기 정기이사회를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선임되는 회장에게 인수인계함으로서 임무를 마무리한다.
    2. 선출된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하다. 단, 임기 중 보선에 의하여 선출(추대)된 회장 임기 또한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 가능하다.
    3. 임원진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시하여 임기만료일이 되며, 선출된 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원 임기는 선임된 일로부터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 9조 (임원 선출)
    1. 본회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위원장은 현회장이 되며, 임원진이 선거위원이 되어 선거를 관장하고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현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선거위원장이 된다. 
    2. 본 회 회장선거는 30일 전에 공고하고, 정기 이사회 일까지 사무국에 회원 5인 이상 추천서를 첨부하여 후보 등록 하며, 사무국은 후보자 등록상황 등 모든 사항을 “정관 제4장 회의 13조 ” 규정에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1) 회장후보 등록자는 이사회 추천 또는 정회원(회비를 납부한자) 5인 이상 추천으로 정기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2/3이상 찬성으로 추대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골프부회장, 재무부회장  : 총회 위임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부회장단: 각 기수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추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6. 고문단: 전임 회장단 임원진은 당연직 고문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7. 자문위원: 이사진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8. 이사: 이사는 실무이사와 기별이사로 구성된다. 실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단, 고문단 등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기별이사는 각 기수 부회장단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9. 감사: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0. 이사회는 임원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10조 (임원 임무)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임원진 및 집행부 구성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총회에서 위임한 것으로 하여 구성한다.
    3. 회장은 회장단 및 임원진과 집행부를 임명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구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단을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대행한다.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각종 임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본회 회계를 감사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7. 고문은 본회 활성화를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 자문위원은 본회 활성화를 위해 회장을 자문한다.
    9. 이사회는 기타 임원의 의무에 대해 정관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11조 (임원 의무)
    1. 임원은 본회를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각종 의견개진과  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임원은 본회 운영에 있어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선임하며 임원 분담금을 납부한다. 
  • 제 12조 (사무국)
    본 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사무국은 업무일지 및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회장 및 회장단 또는 사무총장 결재 후 보관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3.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협조로 총회업무를 진행한다.
  • 제 4장 회의 및 조직
  • 제 13조 (구성)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    회칙개정승인

    2.    회장 및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승인 

    5.    기타 주요사항


  • 제14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고 회장은 10일전 동문회앱을 통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제15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6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    회장 추대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총회에 부의 할 제반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안 및 결산안
    7.    지부조직 승인
    8.    회원의 표창 및 징계사항
    9.    회칙개정
    10.   기타 주요사항
  • 제17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 개최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제18조 (산하 동문회)
    본회와 목적 및 회원자격이 같은 경우 산하 동문회를 만들 수 있으며 운영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학과별, 입학 또는 졸업 기수별, 지역별, 직장별 등 회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산하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산하동문회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되, 주요 규정은 본 회칙을 준용한다.
    3.  산하동문회는 임원, 회칙, 의사결정기구, 사업계획, 회원명부 등 주요 사항을 본회 이사회에 통보하여 상호 협력을 기한다.
  • 제 5장 재정
  • 제 19 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익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 20조 (수익금)
    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평생회비: 50만원  
    2. 정회원 연회비: 5만원
    3. 임원분담금
     회장: 2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부회장단, 사무총장: 30만원
     고문: 20만원
     자문위원: 20만원
     감사: 20만원
     이사: 20만원
    4. 각종 후원금 및 찬조금
    5. 발전기금 및 기타
  • 제21조(결산)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 부칙
  • 제1조 (동문회 출범관련 특례)
    본 동문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
    1.  회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총동문회 추진위원회’에서 추대 할 수 있다. 
    2.  제1기 회계연도는 동문회 출범일로 부터 2009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3.  본 회칙은 동문회 출범 총회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11월 27일 이후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2년 9월 14일 이후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임원선출에 기준에 대한 시행세칙
    1. 회칙 제7조의 임원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회칙 제7조 제6항의 부회장은 모교 입학 후 20년이 지난 자 중에서 매출 30억원 이상의 경영자, 중견기업의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동문회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회원 중에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자로 한다.
    나. 회칙 제7조 제 8항의 실무이사는 회장, 부회장,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자로 한다. 
  • 회비 및 분담금 등에 대한 시행세칙
    1. 회칙 제21조에 따라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 연 5만원
    나. 준회원:  모교 경영대학(서울캠퍼스) 재학생은 회비 면제 
    다. 평생회비: 50만원
     
    2. 회칙 제22조에 따라 임원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가. 고문: 연 20만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 연 100만원 이상 
    다. 부회장: 연 30만원 이상
    라. 이사: 연 20만원 이상
    마. 위 분담금은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감면할 수 있다.
  •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시행세칙
    1. 회칙 제15조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경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 경사
    ①명예회장 및 회장: 자녀결혼 및 개업시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기타 임원: 자녀결혼, 개업 등 10만원 상당의 화환
    나. 조사
    ①명예회장 및 회장: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유고시 조기 지원
    조의금의 금액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수석부회장, 부회장단, 실무임원, 사무총장, 사무국장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유고시 조기 지원 및 조의금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기타 임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유고시 조기 지원 및 10만원 상당의 조의금
    ④회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유고시 조기 지원